도박 불법사금융 서민경제 침해사범 290명 검거…3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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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불법사금융 서민경제 침해사범 290명 검거…33명 구속
경찰청, 하반기 서민 힘들게 하는 사기 등 범죄 강력한 단속 예정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08.03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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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서울 이길연 기자] 경찰이 1개월간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결과 290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7월 한 달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단속 결과 2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3명을 구속했다.

특히 경찰은 ▲피싱범죄 ▲불법사금융 ▲사이버사기 ▲사이버도박 ▲사행성게임장 등 5개 분야 63건을 선정해 지방청 수사부서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다.

대전 광역수사대는 중국 소주시 공안과 공조 수사로 7명을 검거해 추방 결정을 내리고 7월 19일 2명을 송환해 구속했으며 8월 중 나머지 5명도 추가 송환할 계획이다.

서울 지수대는,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해 경찰 등에 전화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연결되도록 한 태국 조직원 26명을 특정하고 13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방대한 계좌거래 명세와 통신기록 등의 분석을 통해 검거했으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탐지하는 보안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금융 보안회사 등과 계속 협의 중이다.

제주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ELS 투자 및 투자 컨설팅 사이트를 구축 운영하며 38억 원 상당을 속여 뺏은 사기 조직원 9명을 특정하고 이 중 8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

이 사건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를 보내 가짜 투자사이트로 유인 후 투자금 등을 속여 뺏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광고성 문자 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가 합법적인 사이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기남부 사이버수사대는 정상적인 FX마진거래 투자를 빙자한 3344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36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운영자 등 71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경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게임기 70∼90여대를 설치하고 점수를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을 한 사행성게임장 6곳을 단속해 업주 등 13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460대를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 17억 7000여만원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 통보했다.

경찰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해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고,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 재영업 의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 지수대는, SNS에서 미성년자 상대 대출광고로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금융기관에 대출 등을 받은 사기대출 조직 20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하고 7월 6일 금융감독원 등에 비대면 금융거래에 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을 힘들게 하는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피해 사실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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