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들 인기 제품 '안마의자 구매 렌털'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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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들 인기 제품 '안마의자 구매 렌털' 피해주의보 발령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5.07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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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부모님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안마의자 구매와 렌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7일 안마 의자를 구매 렌털하려는 소비자에게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 이마트 왕십리점에 안마의자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성동구 이마트 왕십리점에 안마의자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 의자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441건이다. 2018년 93건→2019년 146건→2020년 153건→2021년 1~3월 4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441건을 계약 유형별로 보면 안마 의자 구매가 281건(63.7%), 렌털이 160건(36.3%)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작동 불량·소음·체형 부적합 등 '품질 불만'이 280건(63.5%)으로 가장 많다. '계약 해지' 100건(22.7%), '계약 불이행' 25건(5.7%), '안전' 14건(3.2%) 순이다.

안마 의자를 구매한 경우에는 렌털 대비 품질 불만 관련 피해 비중(72.2%)이 상대적으로 크다. 렌털은 계약 해지 관련 피해 비중(36.3%)이 크다.

이는 소비자가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 운송비를 물게 돼 분쟁이 잦기 때문이다.

안마 의자를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관련 피해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8.7%)의 2배 이상 크다.

공정위는 "구매 렌털 계약 전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하고, 소비자 사유로 렌털을 해지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니 계약 전 해지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청약 철회 의사가 있다면 제품 설치 전에 미리 알리고, 제품 설치 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거래 내역·증빙 서류 등을 지참하면 열린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이나 소비자 상담 센터(1372)에서 상담을 받거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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