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등 16개사 12년간 닭고기 가격담합…과징금 175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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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등 16개사 12년간 닭고기 가격담합…과징금 1758억원 부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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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12년간에 걸쳐 닭고기 가격 상승을 담합한 하림 등16개 육계 신선육 제조 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와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 신선육 시장 77% 이상을 차지하는 하림 등 16개 사업자가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을 합의했다는 것.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했다. 육계 신선육 냉동출고량과 병아리 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이 담합은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 주로 이졌다.담합기간 동안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거나, 답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를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14개사는 총 16차례에 걸쳐 제비용,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신선육 판매 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해 상호간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하림, 올품 등 16개사는 총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 감축을 합의했다.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 위해 생계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총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종란 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 2006년 육계 신선육 담합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했었다.

이번에 거액 과징금을 부과·고발 조치 등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과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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