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인이상 모임 금지' 오늘부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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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인이상 모임 금지' 오늘부터 전국 확대
수도권 2.5단계는 17일가지 연장
서민경제 피해 큰 3단계 격상은 아직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01.04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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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정부가 전날까지였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와 특별방역대책 조치를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함께 연장된다.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별방역대책이 느슨하지만 분명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환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최근 2주간 전국적인 신규 확진자는 1000명 내외에서 더이상 확산 조짐이 없는데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측 이유다. 

실제로 감염자 한명이 몇명에게 전염시키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가 한때 1.28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1주일 동안 1로 줄어들었다. 만일 1이 넘을경우 감염 확산을, 1보다 작으면 감염이 어느정도 통제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번 특별방역대책 연장은 완만한 정체 국면에 들어간 코로나19의 유행 추이를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키겠다는 각오다. 이에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적인 조치들과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이날부터 17일까지 2주간 재연장 했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3단계 격상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상당한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로 인한 서민경제 타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유보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요 유행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역조치에서 방향을 잡고 키를 놓지 않고 있다. 

소규모 모임이나 개인 간의 접촉을 통한 감염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정점을 지났더라도 확진자가 감소하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다음달 17일까지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연장해 이를 진정세 국면으로 돌려 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단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이는 가족의 경우는 제외 된다.

이날부터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가능해 진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기존 지침대로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2.5단계에서는 49명, 비수도권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수용이 가능하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 해야만 한다. 모임,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와 같은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각 부처와 지자체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선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방학 중 돌봄공백을 고려해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 학생이 9명 이하인 경우에 한해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한다.

전국의 스키장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가능한 인원의 3분의 1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의 야간 운영은 금지한다. 또한, 스키장 내 식당·카페와 같은 부대시설은 집합금지하고 음식 섭취도 금지한다.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이날부터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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