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고지서 내놓고 포기한 세금 4조 5000억…누계체납액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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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고지서 내놓고 포기한 세금 4조 5000억…누계체납액 87%
정운천 의원 "체납액만 정리해도 국민 세부담 줄어들 것"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10.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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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광주=김민호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고지서를 내놓고도 세금을 받지 못하고 포기한 금액이 총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세수 14조2609억원의 3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이 5조2637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5833억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진=방송캡처]
[시진=방송캡처]

정리보류 체납액이란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체납액으로, 사실상 추적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각 세무서별로 보면 목포세무서의 정리보류금액이 5187억원(91.7%)로 가장 많은 금액을 포기하고 있었으며, 북광주세무서 4780억원(86.6%), 광주세무서 4662억원(90.3%)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5년간 총 318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만 2조원이 넘었다.

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못해 발생한 과소부과 금액도 1000억원이 넘었다. 지난 5년간 광주지방국세청이 감사원과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과소부과 금액은 총 1621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광주지방국세청이 걷었다가 납세자가 불복해 다시 돌려준 불복환급금도 지난 5년간 총 1628억원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가 66억원으로 총 1694억원을 환급해준 것으로 드러나 광주지방국세청의 부실과세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체납액만 제대로 정리해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30% 이상은 줄어들 것"이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호남지역 법인 2만8610개가 폐업한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면 지방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기업들의 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기업의 수가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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