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수입차업체 등 신종 호황 분야 탈세자 67명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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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수입차업체 등 신종 호황 분야 탈세자 67명 조사 착수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1.05.25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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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유성원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특수를 누린  사주 일가 등 법인 소득을 탈루한 혐의자들에 대한 당국의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코로나 승자' 분야 탈세혐의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정석 조사국장이 25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 취미 집쿡산업 등 신종 호황분야 탈세자 67명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노정석 조사국장이 25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 취미 집쿡산업 등 신종 호황분야 탈세자 67명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국세청 NTIS 빅데이터 자료, 통계청 온라인 쇼핑동향, 국내 포털 사이트의 국민 이동량 데이터베이스 등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업 업종별 경제동향을 분석·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종·호황 분야를 발굴했다. 이를 통해 골프장, 피부과, 건강 다이어트 식품, e쿠폰, 식음료 등의 분야가 선정됐다.

이후 호황분야에서 수입금액이 급증한 업종에서 탈세혐의자 67명을 포착했다. 레저 취미 관련분야에서 35명, 비대면·건강 관련분야에서 32명이 각각 적발됐다.

A업체는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기피로 식자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온·오프라인 판매가 급증한 식자재업체다. 해당 업체의 사주 일가는 영업사원에게 성과급을 허위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해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주의 개인부채 상환에 사용했다.

또 법인 명의 슈퍼카 등 십여 대의 고급 외제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했고, 사업장이 없는 해외현지법인에 투자명목으로 고액을 송금해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학비·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B안과의 경우 늘어난 재택근무로 환자가 늘어나자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고가의 비보험시술을 권유해 시력교정전문 병원으로 크게 호황을 누렸다.

이들은 고가의 비보험 진료비용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하고, 원장의 배우자 명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허위 용역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경비를 계상하기도 했다.

또 병원과 특수관계법인에 친인척 등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허위 계상해 소득을 탈루했으며, 누락한 소득으로 외국국적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외환 송금을 해 편법증여하기도 했다.

탈루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치과를 운영하는 C 원장은 비보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일부 가상자산을 해외 체류 중인 자녀에게 편법증여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택과 리조트 회원권을 취득하기도 했다.

고가 외제차례를 수입하는 D 유통업체의 사주일가는 차량 수입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들은 과다 계상한 차량 판매 대금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매출을 탈루했고, 사주는 가수금 수십억원을 허위 계상해 본인과 배우자 통장으로 돌려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고가 아파트 10여채를 취득한 이들은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다.

홈-트레이닝의 유행으로 급성장 중인 E 헬스업체의 사주일가도 친인척 계좌로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등 현금매출을 탈루하고, 자금여력이 없는 사주일가에게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허위로 차입금 수십억원을 계상하고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이들은 부당 유출한 법인자금을 통해 서울 지역에 아파트·상가 등 10여건을 취득했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지방의 F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 받는 등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지난해 그린피 등 사용료를 10% 이상 인상하는 등 초호황을 누렸다.

그러면서 관계회사에 매월 조경관리 명목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인건비 허위 계상 후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100여대의 골프카트 공급을 독점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고가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등 자녀 회사를 편법지원하기도 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가 큰 사업자는 검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했고, 코로나로 반사이익을 얻은 신종·호황 분야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면서 "앞으로도 빅데이터 자료를 적시성있게 분석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탈세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해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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