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주지 않고 미분양상가 떠넘긴 갑질 건설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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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주지 않고 미분양상가 떠넘긴 갑질 건설업체 적발
공정위, 로얄팰리스 상표로 주상복합건물 시공 하도급법 위반여부 조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4.05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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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미분양 주상복합 상가를 떠넘긴 건설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한 다인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9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

다인로얄팰리스 분양계약자들이 지난 2019년 11월 28일 경남 양산시청 앞에서 공사재개와 지연보상 등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양산신문]
다인로얄팰리스 분양계약자들이 지난 2019년 11월 28일 경남 양산시청 앞에서 공사재개와 지연보상 등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양산신문]

다인건설은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열회사들을 통해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받거나 승계하도록 종용했다.

더구나 다인건설로부터 2개 수급사업자가 분양받은 상가는 총 3개(계약금액 18억 원)이며, 수급사업자가 받은 상가는 미준공(1개), 준공 후 공실(1개)이었다는 것.

하도급법 제12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인건설은 계열회사의 미분양 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차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특히 다인건설은 6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77억6500만 원을 미지급 했다.

아울러 다인건설은 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3500만 원을 미지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9500만 원을 부과했다.

다인건설(주)는 상표명 ‘로얄팰리스’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최근 자금난에 따라 시공 중이던 건설현장이 중단되고 분양계약자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여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다인건설(주)과 거래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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