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와인판매 자회사 부당지원 과징금 11억 부과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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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와인판매 자회사 부당지원 과징금 11억 부과 검찰 고발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4.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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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길연 기자] 롯데칠성음료의 와인판매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롯데칠성음료가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엠제이에이와인(주)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칠성은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했으며, MJA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하고 자사 인력을 MJA 업무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지원행위들을 통해 롯데칠성은 2009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MJA에 대해 총 35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

롯데칠성은 2015년 10월 MJA의 원가율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높였고, 2017년 하반기에도 MJA 손익개선 목적으로 할인율을 확대했다.

이러한 롯데칠성의 와인 저가공급 지원행위로 인해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MJA의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도 매출액 증가에 따라 2012년 11억2300만 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 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그 결과, MJA의 재무 손익상태가 개선되고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됨으로써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점유율 2위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 집단의 막대한 조직·자금력을 바탕으로 한계기업인 MJA의 퇴출을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행태가 사라지고,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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