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테나 부품 제조 (주)아모텍, 하업청체에 기술자료 요구 '갑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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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부품 제조 (주)아모텍, 하업청체에 기술자료 요구 '갑질' 적발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02.08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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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사항과 기술자료 요구 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주)아모텍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아모텍은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요 사업자로 삼성전자 1차 협력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텍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안테나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사진=(주)아모텍 홈페이지 캡처
/사진=(주)아모텍 홈페이지 캡처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제공해야 한다.

아모텍은 10개 중소업체에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 관계 등 수급 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아모텍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16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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