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실트론에 과징금 16억원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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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실트론에 과징금 16억원 부과 결정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1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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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옛 LG실트론(현 SK실트론) 주식 지분 매입을 '사업기회 유용'으로 보고 과징금 16억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사익 편취가 아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인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위법성이 인정된 셈이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에스케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에스케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정위는 다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검찰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2일 최 회장의 옛 LG실트론 주식 지분 매입 행위에 대해 소극적 방식의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주식 70.6%를 취득한 후 잔여 지분(29.4%)을 모두 사들일 수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이 잔여 주식 취득 기회를 최 회장에게 넘겼다고 봤다.

특히 SK가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입찰을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기회를 넘기는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SK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추가 지분(29.4%) 인수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경영 판단을 했고 거기에 특별히 불합리한 점이 없었다면 최 회장의 지분 인수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입찰을 주관한 우리은행 측과 비공개 협상을 벌이고, 최 회장의 잔여 지분 인수 계약체결 과정에서 SK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점도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이사회 승인이나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실트론 잔여 주식(29.4%)을 취득하면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이 취득한 실트론 지분(29.4%)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최 회장이 취득한 지분 처분이나 검찰 고발 등 추가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배주주의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계열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최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K는 이번 결정에 대해 "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도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K는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SK는 또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SK는 "공정위의 오늘 발표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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