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교복 대리점 4곳 담합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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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교복 대리점 4곳 담합행위 적발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1.06.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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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전부=이다솜 기자] 전북 전주지역 교복 대리점들의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주 아이비클럽 효자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스쿨룩스 효자점 4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4개 업체 사업자에게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진행된 전주시 완산구 소재 5개 중·고등학교의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입찰에서 높은 금액에 낙찰받기 위해 미리 낙찰자와 투찰할 금액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시 총 5건의 입찰에서 이들 4개 업체 중 1개 업체(엘리트학생복 효자점)가 3건을 낙찰받았다.

이처럼 담합을 통한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은 평균 95.2%였다.

반면 나머지 2건의 경우 교복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최저가로 낙찰받았는데, 평균 89.1%의 낙찰률을 보였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 구매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학교 주관 구매입찰 제도'는 중·고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 도입됐다.

학교주관 구매입찰은 먼저 규격을 평가하고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최저가낙찰제로 결정하는 2단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전주지역 4개 교복 브랜드 대리점은 학부모의 유명 브랜드 교복 선호 현상으로 비브랜드 교복이 규격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브랜드가 배제된 브랜드 교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이용해 업체 간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 구매 입찰 담합 등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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